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날. 사람 마음이란게 이상하게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조금의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서 이 세금을 조금이마나 줄이거나 (물론! 합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찾아보다가 나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네요. 그것은 바로, 롯데카드사의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인 L.Point (엘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 이 L.POINT라는 것이 카드사의 마일리지 제도이기도 하지만, 롯데 상품권을 L.POINT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더라구요. 마침 올해 이것저것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받아두고 특별히 쓸일이 없었던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서 9월 재산세 납부 시, 이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