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등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된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이는 많지 않아보여서 이래저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실업급여'이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언급하지 않았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즉, 권고사직과 같이, 근로자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업주 주관으로 퇴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단, '자발적인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전(퇴사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아래 내용)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자발적인 이직자'라 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이다.)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전)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나.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라.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자.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카.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파.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 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추가
상기 '자발적 이직자'의 수급대상 조건중에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좀더 상세하게 확인하자.
1.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가.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이하 생략
2. 해석하자면...
가. 보편적으로 주 5일제를 가정하여, 근무일 기준 1주 간 40시간 근무 이외, 추가로 1주 간 1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 연장이 가능하다.
나. 연장 근로 합의는, 개별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전협의/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해야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다. 연장근로의 범위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결론적으로...
가. 근로계약서 혹은 구두로 연장근로를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근무하게 되거나
나. 근로계약서 혹은 구두로 연장근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일에 52시간 초과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사례가 되어, '자발적 이직자'라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이 된다.
4. 사족 :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로, 당연한 것이겠지만 상기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혹, 사업주의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결정하게 된다면, 상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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