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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한 방법과 각 항목별 설명을 한 지금까지의 포스팅은 대부분 2014년도 귀속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15년귀속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설명한 항목도 있음)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즉 내년초에 하게될 '15년도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에서 개정(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말정산 기간전에 필히 해당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을 확인하는게 좋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내용]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가.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 확대
1) 기존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본 공제 한도 : 연 500 만원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 : 연 1,500 만원
2) 개정
㉠ 동일(유지)
㉡ 동일(유지)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 : 연 1,800 만원 [신설]
㉣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 : 연 300 만원 [신설]
나. 적용시기 : '15년 1월 1일 차입분 부터
2. 연금계좌, 퇴직연금 세액공제
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확대
1) 기존
㉠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금액 X 12%. 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5% 적용
㉡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 공제대상 금액 : 연 400 만원
2) 개정
㉠ 동일(유지)
㉡ 동일(유지)
㉢ 연금계좌(㉡) 공제대상금액과 별개로, 퇴직연금 공제대상 금액 한도 : 연 300 만원 [신설]
나. 예시
1) 연금저축 0원, 퇴직연금 700 만원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700 만원
(㉠ 퇴직연금 400 만원, ㉡ 퇴직연금 300 만원)
2) 연금저축 200 만원, 퇴직연금 500 만원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700 만원
(㉠ 연금저축 200 만원 + 퇴직연금 200 만원, ㉡ 퇴직연금 300 만원)
3) 연금저축 500 만원, 퇴직연금 100 만원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500 만원
(㉠ 연금저축 400 만원, ㉡ 퇴직연금 100 만원)
4) 연금저축 600 만원, 퇴직연금 0원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400 만원
(㉠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0원)
다. 적용시기 : '15년 1월 1일 납입분 부터
3. 의료비 세액공제
가.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1) 기존
㉠ 본인, 65세 부양가족,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음
2) 개정
㉠ 동일(유지)
㉡ 난임부부가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대상금액 한도 없음 [신설]
* 난임시술비 : 보조생식술 (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
나. 적용시기 : '15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부터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 공제대상
1) 기존
㉠ 소득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2) 개정
㉠ 폐지
㉡ 총 급여액 7,000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소득근로자 [변경]
단, 2015년 1월 1일 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중 총 급여 7,000 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17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가능
나. 납입금액 한도
1) 기존
㉠ 연 납입금액 120만원 한도
2) 변경
㉠ 폐지
㉡ 연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변경]
다. 적용시기 : '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부터
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 공제 대상금액
1) 기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 X 25%)
2) 개정
㉡ 동일(유지)
나. 공제율
1) 기존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 30%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본인사용금액이 '13년도 전체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단,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2) 개정
㉠ 동일(유지)
㉡ 동일(유지)
㉢ 동일(유지)
㉣ 동일(유지)
㉤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본인사용금액이 '14년도 전체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50% [신설]
* 단,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다음 포스팅에서는 2015년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내용을 적용시켜, 연말정산 전체 구조에 대해서 간략한 표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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