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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연말정산
1. 기 납부세액
2. 결정세액
Ⅲ. 결정세액
가. 산술식
나. 용어설명
1) 총 급여액
2) 근로소득공제
다. 비과세소득 항목
라. 분리과세소득
마. 예시
3. 종합소득공제(소득공제)
Ⅲ. 결정세액
3. 종합소득공제(소득공제)
다.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보험료)
1)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아래의 연금보험료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 전액 소득공제
2) 연금보험료 대상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단, 근로소득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다. 고용주(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제외.
라. 특별소득공제
1) 공적보험료
㉠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공적연금)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
㉡ 공제 항목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단, 근로소득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다. 고용주(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제외.
2) 주택자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위해서 대출 받은 경우,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자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
※ 단, 거주자간 차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자
- 공제 금액 : 원리금 상환액 X 40%
- 공제 한도 : 연 300만원 (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 공제 대상과 한도금액
.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금액 : 300만원)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한도금액 : 500만원)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금액 : 1,500만원)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 상환 (한도금액 : 1,800만원)
.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해당
. 대출 받은 사람이 해당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도 가능
※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금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각 설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공제 금액 : 이자 상환액
Q1. 4대보험에 가입은 되어있는데, 제 급여에서 공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4대보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공적연금과 공적보험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 공제가 됩니다. 즉, 4대보험을 근로소득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구입비용 일부를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의 소유자의 명의를 가정주부인 와이프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본인)이 해당 저당권 설정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출 받은 사람은 근로소득자(본인)이지만 주택 소유자는 배우자임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동명의로 설정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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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테이블 암호 좀 알려주세요 ㅠㅠㅡ
비밀댓글입니다
저 한개 더 있는데요, Q&A 2번에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수 있지않나요? 세대주가 주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아닌가요?
연말정산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파일 암호부탁드립니다.
mgkim@kn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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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360만원
들어간게 있는데 그거랑 혹시 연관있나요?
연말 정산간소화에 따로 대출이자내용은 안뜨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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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금융기관에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을 소득공제서류로 제출하엿는데요..소득공제명세서에 어떻게적어야할까요..대주/주민등록번호 같은것도 잇는데 금융기관도 소득공제명세서를 적어야하나요??저희는 서류수집해서 세무사에 제출하거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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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들러 잘 알아보고 갑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이렇게 있는데 저 혼자 일을 하고 있구요
아버지가 주택 대출, 소유 모두 하셨으니 제가 세대원으로 '장기주택 저당처입금이자상환액' 이걸로 공제가능한거죠?
연봉 2200기준으로
신용,체크,현금영수증을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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