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하여, 청약주택의 종류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장에서는 각 주택별로 청약신청이 가능한 청약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아파트투유)
1. 기본 지역 자격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근지역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1 :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후, 미달시 인근지역 거주자 선정)
(주2 : 만 19세 미만일지라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는 청약 가능)
※ 해당주택건설지역 : / 인근지역에 관한 상세설명은 차후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 청약주택별 청약자격 발생
가. 민영주택
※ 1. 지역별 예치금액 : 청약 Part 2 - 청약통장(클릭) 참고
※ 청약저축 가입자라 할지라도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한 경우에는 청약 가능
나. 국민주택등
1)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2)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 모두 만족해야 가능하며,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청약신청 가능)
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1)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 민영주택과 청약신청 자격요건 동일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임대주택 : 국민주택등과 청약신청 자격요건 동일
※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설명에 포함된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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