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자격 발생', '청약신청 방법' 등의 순서로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그 첫번째 장으로 '청약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분양 및 청약은 매 시점마다 정부정책 및 지자체 기준, 그리고 시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본 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주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한 내용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청약주택 종류
가. 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등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는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중 85㎡ 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출처 : 아파트투유)
나. 기타
1)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입주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
2) 국민주택등 면적기준 : 수도권을 제외 &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 기준
2.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신청 가능한 통장 기준
가. 청약통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청약통장)에 대해서 기술 예정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약신청 가능 통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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