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연말정산 구비서류] 연말정산 시,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명 또는 관련 서류 및 작성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A1. 연말정산 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근로소득자(납세자)가 준비/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출력이 가능합니다만, 전부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각 공제 항목별로 아래 표를 참조하여 준비하세요.
※ [비고]란 기재 내용
1. 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출력 가능
(단,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수집)
2. 기재된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첨부서류 발급 가능
Q2. [연말정산 과소납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실수로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해당 근로소득자(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은 물론, 더불어 가산세(납부불성실 + 신고불성실)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단,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 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하여 법정기한(5월 31일)내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기한(5월 31일)이후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 수정 신고 기간별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비율
Q3.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3.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로, '일용근로자'와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1. 일용근로자
가. 동일한 고융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1) 단,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자,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취/감독하는 자,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 사무/타자/취사/경비 업부 종사자)는 일반근로자임에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 하역작업 종사자(항만 근로자 포함)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1) 단, 근로를 제공한 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자(급여의 계산방법을 말함),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노무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자)는 일반근로자임에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 X 세율(6%) ]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2. 소득이 없는 거주자
가. 귀속연도 과세기간 동안이 소득금액 기준 연간 100만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 주의 : '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은 소득자의 수입(총 급여액)이 개념과 다릅니다.
나. 귀속연도 과세기간은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잉여금 처분 결의일
3)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소득세법 제 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Q4. [연말정산 대상자] 4대보험 미가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4. 연말정산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그에 따라 받은 급여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세무신고하였을 경우 그 금액이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신고를 하면서 4대보험도 같이 취득되다보니, 4대보험 가입유무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들어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소득 신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상기 Q3/A3의 연말정산 대상자에 속하고,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Q5. [연말정산 의미] 현재 대학생이고, 소득은 없습니다. 다들 연말정산으로 세금 돌려받는다던데, 저도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많이 썼는데, 저도 연말정산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A2.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꽁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나간 "소득세"에 대해서 제대로 걷은 것인지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한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소득이 없어 부담한 소득세가 없다면 연말정산도 할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은 없던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납부한 돈(세금)의 가감을 확인하여 돌려받거나 추가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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