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4대보험 미가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연말정산과 4대보험은 무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그에 따라 받은 급여가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세무신고하였을 경우 그 금액이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신고를 하면서 4대보험도 같이 취득되다보니, 4대보험 가입유무가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들어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소득 신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서 연말정산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2015년동안 무직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A2. 연말정산은 나라에서 꽁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나간 소득세에 대해서 제대로 걷은 것인지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한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소득이 없어 부담한 소득세가 없다면 연말정산도 할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은 없던 돈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납부한 돈(세금)의 가감을 확인하여 돌려받거나 추가징수 하는 것입니다.
Q3. 제 연봉이 XXX원이고, 신용카드로 XXX원, 체크카드로 XXX원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얼마를 돌려 받을까요?(혹은 뱉어내야할 까요?) or 신용카드를 얼마를 사용해야 연말정산때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A3.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은 수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확인되는 '결정세액'과 '기 납부세액'의 차액으로, 단순히 신용카드 등의 사용만으로는 환급/추가징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Q4. 연말정산 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A4.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 확인/출력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서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2.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류
※ 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혹은 제공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으로 신고/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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